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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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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에만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의 세금

소액주주가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시장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코스피 0.15% 0.15%
코스닥, 코넥스 0.3% -
K-OTC 0.5% -
단주장외거래 0.5%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은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대주주에게만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거래소 주식 2% 이상 50억 원 이상
코스닥 주식 4% 이상 40억 원 이상
코넥스 주식 4% 이상 10억 원 이상

만약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장외거래는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를 의미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할 경우,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개인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도 장외거래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의 세금

비상장주식의 경우 단 1주만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증권거래세 역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벤처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의 세금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내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1년간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가액 - 실제 거래가액
  •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공제(국내주식, 해외주식 각각 적용)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5,000만 원에 매도하여 39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14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일반기업이면 20%, 중소기업이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FAQ

1.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외거래 시에는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주주의 기준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의 경우 2% 이상의 지분율 또는 50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3. 비상장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비상장주식은 매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1주를 매도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4.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네, 해외주식의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5. 장외거래는 무엇인가요?

장외거래는 주식시장이 아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 거래를 의미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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