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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장애인연금 지원액 상승과 선정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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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상승하게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 주요 변동 사항

  •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상승

1월부터 기초급여는 1만 1630원, 부가급여는 1만 원 상승하여 총 2만 1630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변경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액도 8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단독가구는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요

  • 지급 대상 및 목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위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 월 지급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뤄진 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기초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으로 1만 1630원 인상되어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원 인상되어 월 최대 9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신청 방법

  • 중증장애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로 36만 명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4년 지원액이 상승된 장애인 연금의 상승 금액과 그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참고할 만한 세상의 모든 이슈 내용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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