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상승하게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주요 변동 사항
-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상승
1월부터 기초급여는 1만 1630원, 부가급여는 1만 원 상승하여 총 2만 1630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변경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액도 8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단독가구는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요
- 지급 대상 및 목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위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 월 지급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뤄진 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기초급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으로 1만 1630원 인상되어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원 인상되어 월 최대 9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신청 방법
- 중증장애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로 36만 명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2024년 지원액이 상승된 장애인 연금의 상승 금액과 그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참고할 만한 세상의 모든 이슈 내용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반응형
'세상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차 그룹 미래차 플래폼 본부 신설 (0) | 2024.01.16 |
---|---|
강아지 장례식 문화의 시작과 발전 (0) | 2024.01.10 |
무료 에니어그램 테스트 3곳 추천과 유형 특징 정리 (0) | 2024.01.07 |
ESTJ 특징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연애스타일 (0) | 2024.01.03 |
2024년 군인 월급 모으면 얼마? 월급만 모아도 1800만원 (0) |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