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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친화형 제도중 주택 구입 및 개량에 저금리 대출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이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친화형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가정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 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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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2.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69억원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4. 한도 : 5억원 까지 (LTV 일반70%, 생애최초 80%, DTI 60%적용)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특례 금리
1.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2. 특례적용 종료 후
-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시 기존 특례적용에서 0.55%p 가산
-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시 이용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EX : 기존1.6% →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주담보,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주담보, 은행연합회 고시)
3. 특례종료 후에도 우대적용 유지
-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4. 추가출산 혜택
- 자녀 1명당,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2%, 상한 총 15년
- (EX)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출산 아동 적용 출생시기
-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입양아 포함)
- 미혼 가능, 태아 미포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생아의 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합니다.
- 한도는 1명당 최대 5천만원이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신생아 특례후 추가 출산한 경우
- 우대 적용을 통한 인하(1명당 0.2%p)
- 1명당 주택구입 5년, 전세자금 4년 추가
- 만기상환은 연장없음
- 만료 전에 출산하면 추가 출산아이에 대한 우대적용 및 적용기간 연장
- 만료 후 출산하면 , 기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출생아 수만큼 우대 적용 및 기간 연장
이상 오늘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리 정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좋은 혜택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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